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입니다. 인삼은 다른 농산물과는 다르게 인삼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인삼류 제조업을 하는 업체와 개인은 시설 설비를 가추고 꼭 지자체에서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우리 금산수삼영농조합법인은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의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아래는 인삼류의 제조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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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이네인삼농장
인삼, 홍삼, 건삼, 홍삼액, 홍삼스틱, 홍삼정, 흑삼,수삼 직접 재배/가공/판매 010 - 9753 - 5251 홈페이지 http://www.66insam.com
by 문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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