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 터 숙원 사업 중의 하나였던 국유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아래 사진상 738-11번지 입니다. 2018년도 매입을 완료 했고 다른 필지는 2019년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총 2건의 국유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저는 이번까지 국유지를 총 2건 매입했습니다. 전에 농장부지로 사놓은 땅에 중간에 예전에 길로 쓰던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작로가 나서 쓰지 않고 밭으로 쓰고 있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제 땅과 국유지라 운 좋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국유지를 구매하려면 

1. 토목건축 사무실에서 상담
 - 매입할 수 있는 땅인지 알아보기 

2. 소유 공공기관 의견조회

 -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매매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3. 지적 측량 및 분할 측량 신청

 - 매입 필지 측량을 신청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 분할 측량을 신청합니다.

4. 지적 상에서 도로부지에서 전으로 표기가 바꾸고 캠코로 이관이 됩니다.

5. 캠코에서 대부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6. 대부신청 및 점유 변상금을 지급합니다. 

7. 토지의 감정평가를 캠코에서 신청한 후 매입금액이 나옵니다.

 - 주변 토지의 시세 및 공시지가를 따져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8. 매각결정 통지문이 옵니다.

9. 법원에 가서 부동산등기를 치면 끝입니다.

총비용은 1. 지적측량 비용 2. 토목건축 수수료 3. 대부료 4. 매각금액 5. 등기수수료 및 취,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글로 쓰니 정말 간단하고 짧습니다. 하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1번부터 9번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발품을 팔아서 이 정도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2건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2017년 7월에서 2019년 5월 총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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