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국유지는 서류가 많지 않아서 혼자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국유지 등기를 해본 경험과 건물등기도 혼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17일 등기를 해서 21일 서류를 찾았으니 영업일로 이틀 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지 합병을 해야 해서 서둘렀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함. 헌법 121조)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저는 군북면이라 군북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금산군청에 가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일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요건(자경농 2년 이상 소유)가 된다면 50%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 하면 끝입니다.
* 필요 서류
캠코에서 받을 서류
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2.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3. 영수증
4. 위임장
5. 임감증명서
6. 캠코 등기부 등본
매수자가 준비할 서류
1.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2. 지방세(취득세 등) 납입 영수증
3. 토지대장
4. 수수료 15,000원
5.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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